「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551(‘19.2.18)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연금법」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거「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9.3.12.(화)까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붙임 1.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관련부서)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3/0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9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부분공개(5)
17299879
20210929144744
본청
어르신복지과-3992
D00000357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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