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332(2020.12.30)호 관련 입니다. 2.‘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3호, 2020.12.29.)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각 자치구는 2021년도 선정기준액 등 개정사항을 숙지하시고, 기초연금 지급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2021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70.4만원으로 함. ▶ 2020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의2) 2021년부터 저소득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규정 삭제함. ▶ 2021년도 기준연금액(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21년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함.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제6조) 2021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98만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기준(제7조) 2021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91,97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438,145원으로 함. 붙임 1. 개정안 및 개정 전문 각 1부. 2.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12/3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65387
20210928033336
본청
어르신복지과-23800
D000004161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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