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6596(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1호, 2017.12.29.)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2018년도 선정기준액 등 주요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기초연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2018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31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09.6만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8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84만원으로 함.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8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41,57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259,601원으로 함.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부 3.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청 노인복지부서,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무관 김형진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1/0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2 /전송 02-768-8865 / bonny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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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7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32510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