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353(2021.12.31)호 관련입니다. 2.「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6호, 2021.12.31.)되어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2022년도 선정기준액 등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지급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2022년도 선정기준액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으로 함.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2022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103만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2022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2,097,351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560,540원으로 함. ○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가 출범(22.1월)함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가액의 지역구분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를 포함. 붙임 1. (개정안)「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1부 2. (개정전문)「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代성기원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12/31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07767
2022010105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4006
D000004445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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