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해석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해석 질의 1.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시는 귀 부(과)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적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별표3> 2번 보유 차고의 면적기중 [비고] 중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설치해야 한다.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을 주사무소와 영업소 중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문리적 해석이 되고, 입법당시 이에 대한 문리적 해석을 무시하고 입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귀 부의 정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4. 또한 위 문리적 해석과 같이 우리 시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02/28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6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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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655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2133-2289) 관리번호 D000003568539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전세특수여객공항버스운송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