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957호(2021.2.17.)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 자가용자동차 운송허가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을 종전의 6년 이하에서 기본차령인 9년 이하로 완화(학생의 등·하교 등을 위한 자가용자동차 포함) 붙임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800호) 1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81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세나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정책과장 02/23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8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4 /전송 / tp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01858
20210927225536
본청
버스정책과-5853
D000004198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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