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1.9.24일부터 수소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전세버스)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주요내용 : ① 수소버스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3,500/kg), ②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 지급기준·방법 ㅇ 시행일 : 2021.9.24. 3. 이에 따라, 수소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을 신설한 교육자료를 각 자치구로 배포하오니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육책자 우편 배송 예정 붙임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014호)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891호) 1부. 3.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8호) 1부. 4. 관련 교육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유가보조금 담당부서) 주무관 고민언 버스운영팀장 김정묵 버스정책과장 09/28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02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76 /전송 02-2133-1049 / mineon022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필).hwpx

    비공개 문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x

    비공개 문서

  • (`21교육자료)국토부_여객_유가보조금제도(통합).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수소버스 연료보조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285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언 (02-2133-2276) 관리번호 D000004364452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재정지원계획수립및운송수지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