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1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귀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토교통부에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하오니 2019.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 1부. 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의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1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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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140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878410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