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1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귀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토교통부에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하오니 2019.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 1부. 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의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1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19246006
202109290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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