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1.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190224902857 외 다수)과 관련입니다. 2. 용산구 지역에 위치한 장충단로 관광버스 주차허용구간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전세버스에 대한 반복 민원이 제기되어 해당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조치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치 : 용산구 한남동 산9-19 인근 장충단로 관광버스주차장 나. 민원발생기간 : 2018.9. ~ 현재 다. 위반차량 : 붙임 1. 위반차량 사진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수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2/2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5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54 /전송 02-2133-105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17279196
20210929150129
본청
주차계획과-2590
D00000356841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