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지도 관련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1873호('20.5.14.) 관련됩니다. 2.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본격 시행('20.4.25.)됨에 따라 모든 가정용 달걀은 선별포장 처리된 후 유통되어야 합니다. 3. 다만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과 소규모농가·영세상인 등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의 상황을 감안, 계도 중심으로 지도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형 유통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소형 판매업소로 확대 ○ 판매중인 달걀 표시 확인 → 선별포장 처리 여부 확인 계란 이력번호 확인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직접 확인 등 (이력번호가 발급된 계란은 선별포장장을 거쳤거나 선별포장 예외 대상을 의미함) 4. 각 기관에서는 선별포장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양계농가 및 유통상인들이 허가된 선별포장업소를 통해 선별포장 후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 선별포장 유통제도 지도 관련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유현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5/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4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7)
20370104
20210928205759
본청
식품정책과-11450
D0000039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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