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2. 11.)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대기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2. 11.)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202(2019. 2. 1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대상(2-3-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도 포함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호) ’19. 2. 15. 환경부 대기정책과 필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3. 2019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19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2/1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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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2. 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15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5563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