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주택건설공급과-911(2019.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금태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17154880
20210929161800
본청
공동주택과-2320
D000003555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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