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뉴나이스고속관광)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뉴나이스고속관광) 1. 버스정책과-29723호(2018.11.5.)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서울시 관보 공고 제2018-3494호(74페이지)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제2018-2582호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령 제8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청문 송달 불능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결과 그 의견 제출이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내지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제7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코자 합니다. 가. 처분 개요 (1). 처분의 당사자 : 뉴나이스관광㈜(대표 조명순) (2). 처분의 내 용 : 등록취소(법5조 내지 85조 1항 7호(면허기준 미달)) ※ 경고 공문 이후 현재까지 주사무소 등 미확보, 연락두절 등 나. 청문 결과 : 공시송달 결과 의견 없음 붙임 1.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시보 74페이지) 1부. 2. 등록취소 예정 공문 1부. 3. 뉴나이스고속관광 차량 보유 현황 1부. 끝.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代오재왕 버스정책과장 02/07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제3494호-pdf.pdf

    비공개 문서

  • 여객운수법 위반 처분 사전 청문 실시(뉴나이스고속관광)_시행문.hwpx

    비공개 문서

  • 뉴나이스고속관광 차량 보유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뉴나이스고속관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97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2133-2289) 관리번호 D000003552777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전세특수여객공항버스운송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