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본부장님 요청사항(비상소화장치 잠금장치 개선) 다. 市재난대응과-2795(2019.2.1.)호“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알림” 라. 서교119안전센터-606(2019.2.1.)호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알림” 2. 위와 관련, 서교119안전센터 관내 비상소화장치 25개소에 대한 점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합니다. 가. 점검방법 실 시 대 상 위 치 방 법 1팀 비소48호,비소69호,비소75호,비소77호,비소79호, 비소84호,비소96호,비소100호,비소108호(9개소) 연남동 동교동일대 각 팀장 책임하에 실시 2팀 비소41호,비소42호,비소50호,비소72호,비소74호, 비소82호,비소87호,비소112호(8개소) 합정동 망원동일대 3팀 비소35호,비소51호,비소61호,비소76호,비소80호, 비소86호,비소91호,비소101호(8개소) 서교동 합정동일대 3. 행정사항 가. 비상소화장치함 월 1회 이상 점검 시 적재 비품 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난 상황발생시 즉시 재난관리과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상소화장치 점검 대상 1부. 끝. ★담당자 황덕남 1팀장 최환재 119안전센터장 02/07 최현규 협조자 시행 서교119안전센터-652 ( ) 접수 ( ) 우 0404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0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2602-0119 /전송 02-2694-6119 / / 대시민공개
17122707
20210929163406
본청
서교119안전센터-652
D000003551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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