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은평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보고(역촌)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본부장님 요청사항(비상소화장치 잠금장치 개선) 다. 市재난대응과-2795(2019.2.1.)호“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알림” 라. 재난관리과-708(2019.2.7.)호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개방)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역촌119안전센터 관내 비상소화장치 개방 상태를 보고드립니다. 붙임 : 비상소화장치함 잠금장치 변경 점검 결과(역촌) 1부. 끝. 역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병용 2팀장 강명성 119안전센터장 02/12 송장권 협조자 시행 역촌119안전센터-622 ( ) 접수 ( ) 우 034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80 역촌119안전센터 (역촌동) / 전화 02-352-2119 /전송 02-356-0674 / olight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55405
20210929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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