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결과보고 1. 관련문서 ○ 재난관리과-724(2019.2.1.)호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안전센터 관내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3개소 나. 방 법 : 비상소화장치함 비밀번호 자물쇠를 개방 상태로 관리 붙임 비상소화장치함 잠금장치 변경 점검 결과 1부. 끝. 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동호 2팀장 김기수 119안전센터장 02/08 전진오 협조자 시행 상암119안전센터-522 ( ) 접수 ( ) 우 0408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701-3490 /전송 303-4119 / dongho12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36882
20210929162849
본청
상암119안전센터-522
D00000355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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