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결과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결과보고 1. 관련문서 ○ 재난관리과-724(2019.2.1.)호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안전센터 관내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3개소 나. 방 법 : 비상소화장치함 비밀번호 자물쇠를 개방 상태로 관리 붙임 비상소화장치함 잠금장치 변경 점검 결과 1부. 끝. 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동호 2팀장 김기수 119안전센터장 02/08 전진오 협조자 시행 상암119안전센터-522 ( ) 접수 ( ) 우 0408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701-3490 /전송 303-4119 / dongho12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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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상암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상암119안전센터-522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동호 (701-3490) 관리번호 D00000355322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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