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홍역 의심환자 격리 조치 관련 변경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홍역 의심환자 격리 조치 관련 변경사항 알림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502(2019.1.31.)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홍역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홍역 (의사)환자 신고시 입원격리 조치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이후 발생한 홍역 집단발병 및 개별 환자 특성을 근거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9년 제1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분야 전문가 자문단 회의 ('19.1.24)」에서 홍역 확산 위험도 등 환자 격리 조치 등을 평가한 결과, 증상이 경미한 홍역 의심환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자택격리가 가능함을 알립니다. 4. 이에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홍역 발생 대응 및 관리 시 상기 격리조치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내 의료기관에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2/0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64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87 /전송 2133-0727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홍역 의심환자 격리 조치 관련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647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진 (2133-7687) 관리번호 D000003551216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