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1.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381(2020.03.0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 보건소 업무 차질, 요양기관 폐쇄 및 감염우려 등의 상황으로「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들의 신규 신청 및 요양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비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변경사항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일 관련 : 온라인 신청 자격 일시 해제 - 온라인신청 자격 : 부양의무자가구가 없는 환자가구 → 모든 대상자 (변경전) 방문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온라인신청 불가 (변경후) 방문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 온라인신청을신청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 ※ 추후 보건소에서 방문신청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서류(부양의무자가구 금융재산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재산조사 특례자 구비서류 등)를 추가로 제출받아 소득재산조사 실시 < 참고 : 방문신청이 필요한 대상자 > ①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구가 있는 경우 ②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인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 재산조사 특례대상자 혈우병 환자 중 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2환자 특례자 - 온라인신청 자격 일시 해제 기간 : '20.3.15.까지 ※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자격 일시 해제 기간 연장 가능 ○ 산정특례 기간 만료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종료일 연장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종료일 일괄 연장 안내' 공지 - 대상 : '20.2.1.~4.29. 산정특례 종료(예정)자 (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 - 내용 : '20.4.30.자로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일 일괄 변경 및 의료비지원사업 지원종료일 연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처리 예정).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관련 부서)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3/02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park125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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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112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원 (02-2133-7565) 관리번호 D00000394550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