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변경사항 안내 1.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854(2020.3.31.) 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2020.4.1.(수)부터 시행예정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결핵 고위험국가 확대 (19개국 → 35개국) 구 분 기 존 변 경 결핵고위험국가 기준 ▶ 결핵환자가 10만명당 50명 이상이고 ▶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생활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좌 동 ▶(추가) WHO 다제내성결핵 고부담 국가 대상국가 ▶ 19개(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라오스) ▶(추가) 16개 (카자흐스탄, 우크라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페루, 에티오피아, 콩고, 케냐, 모짐비크,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 타지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앙골라) 나. 행정사항 ○ 시행일 : 2020.4.1.(수) 붙임: 외국인 결핵관리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결핵담당) 주무관 서희경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4/01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9119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64 /전송 / rud1015@seoul.go.kr / 부분공개(5)
20090117
20210928223809
본청
질병관리과-9119
D00000396700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