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변경사항 추가 안내 1.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579(2020.04.1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중증질환 대상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변경사항을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종료일 연장 ○ 대 상 자 : '20.2.1~6.29.사이에 산정특례 종료(예정)자 (재등록 완료자 제외) ○ 사 유 : 산정특례 기간 만료일이 '20년 6월 30일로 연장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종료일 일괄 추가 연장 안내' 공지 ○ 처리내용 : '20년 6월 30일자로 산정특례 적용기관 종료일 일괄 변경 및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종료일 연장 (질병관리본부 일괄 처리 예정).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부서)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4/2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park1256@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20408
20210928215010
본청
건강증진과-8660
D000003978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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