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시행 재강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시행 재강조) 1.업무지시현장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장기-1차) 주식회사 천일,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주식회사 건일엠이 씨,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장기- 1차) 주식회사 범창종합기술,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 계설비공사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 단계) 기계설비공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19-01-31 11:01:23 3.지 시 내 용 가.「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서울특별시장방침 제324호(2016.10.23.)과 관련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17.4.13.)에 따라 2017.7.1.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시중노임 이상 지급 이행 및 확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18.8.23.)에 따라 2018.8.23.부터 발주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경험있는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내역과 임금·퇴직금 지급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상기사항을 재강조 하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9.2.11.(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도형 열빛총괄과장 01/31 여인웅 협조자 시행 설비부-14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19 /전송 02)3708-8659 / dokeb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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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시행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452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3708-8619) 관리번호 D000003549913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