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적정임금 지급실태 자체 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건설혁신과-11340(2019.9.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적정임금 지급실태를 자체점검 후 2019. 9. 19.(목)까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가. 점검 대상 : 서울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자체 점검 : 2017. 7.이후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13개소(붙임5 참고) ○ 현장 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 선정기준 · 자체점검 자료 분석결과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미흡 공사장 ·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 미지급 공사장 · 공정률 30~40% 내외인 현장 · 자체점검 결과 자료 미제출 기관 나. 점검 방법 : 자체(1차) 점검 → 현장(2차) 점검 실시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2019. 9. 3. ~ 2019. 9. 19. ○ 점검부서 : 기관(부서)별 발주부서 ○ 점검방법 : 자체점검 총괄표(붙임2), 자체점검표(붙임3)에 의한 발주부서 자체 점검 ○ 제출자료 ·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 총괄표(붙임2) ·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붙임3) → 주휴수당 지급여부 포함하여 작성 · 2019년(1월~8월) 건설일용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상세(붙임4) · 공사별 최근 2개월 노무비 청구서 → 날짜별 건설일용근로자 출력일수가 기입된 자료 필수 →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료 모두 제출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5개 내외) ○ 제출기한 : 2019. 9. 19.(목)까지 〈현장 점검〉 ○ 점검기간 : 자체점검 시행, 현장점검 대상 확정하여 본청 계획수립 이후(9월말) - 현장점검 대상 확정 후 7일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예정 ○ 점검부서 : 건설혁신과 ○ 점검방법 : 대상 공사장 현장 및 기관 방문 후 서류점검 붙 임 1) (건설혁신과)방침서 1부. 2) 건설공사 적정임금 자체 점검 총괄표 1부. 3)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엑셀파일) 1부. 4) 2019년 건설일용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상세(엑셀파일) 1부. 5) 건설공사 목록 1부. 6) 주휴수당 관련 참고자료 1부. 7)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구명임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09/04 홍동섭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823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45 /전송 02-3146-3279 / mymullu@seoul.go.kr / 부분공개(5)
18604950
20210929065709
본청
행정지원과-18238
D000003807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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