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안전어사대 단속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18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노후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오영진 신원우 김정선 하종현 01/31 김학진 협 조 2018년 안전어사대 단속결과 보고 2019. 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18년 안전어사대 단속결과 보고 재난취약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없는 서울시 현장구현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어사대 2018년 추진실적 보고임. ?? 단속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8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법 제3조) -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및 시설 점검실시(시행령 제38조)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18. 8월 ~ 12월(기간내 102일 단속) ○ 단속인원 : 연인원 1,512명(일평균 14.8명) ○ 단속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비 고 합 계 5,516 1,142 868 1,100 1,346 1,060 민 간 5,114 1,046 781 1,029 1,267 991 공공 소 계 402 96 87 71 79 69 사업소 186 43 40 45 35 23 자치구 181 44 45 15 35 42 투 자 35 9 2 11 9 4 ?? 단속결과 ○ 권역별 단속 및 통보실적 구 분 합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단 속 8월 206 683 56 229 51 118 29 117 45 140 25 79 9월 169 441 33 109 39 83 29 91 32 105 36 53 10월 202 560 38 121 41 109 32 78 40 112 51 140 11월 262 835 54 165 44 127 40 181 47 169 77 193 12월 266 962 57 211 52 164 56 254 36 168 65 165 누계 1,105 3,481 238 835 227 601 186 721 200 694 254 630 통 보 899 2,798 182 606 176 483 157 604 155 554 229 551 ※ 통보 : 추락위험 방지시설이 미흡한 단속사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인·허가(발주) 기관 ○ 권역별 단속 진도율 구 분 합 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비고 대 상 5,516 1,142 868 1,100 1,346 1,060 현 장 1,105 238 227 186 200 254 진도(%) 20.03 20.84 26.15 16.91 14.86 23.96 ○ 단속유형 구 분 합 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작업통로 불량 기 타 8월 683 166 108 75 334 9월 441 122 82 39 198 10월 560 139 128 43 250 11월 835 208 145 95 387 12월 962 223 117 88 534 합 계 3,481 858 580 340 1,703 비율(%) 100 24.6 16.7 9.8 48.9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 위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위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 ②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 위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2조 - 화재 및 위험물 취급 부적정 - 장비 부적정 단속사례 ※ 기타 : 공사안내표지 미부착, 화재 및 위험물취급 부적정, 장비관리 미흡 등 ○ 처분현황 (2019. 1. 25현재) 구 분 합 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비 고 단 속 계 3,481 835 601 721 694 630 현장계도 683 229 118 117 140 79 통 보 2,798 606 483 604 554 551 행정처분 (고용노동청 및 구청) 과 태 료 12 8 2 1 - 1 행정지도 2,786 598 481 603 554 550 ?? 단속효과 ○ 지속적 단속 및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 제거 및 안전불감증 해소에 기여 ○ 그간, 부단한 현장단속을 통해 일선에서 변화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일부 현장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발전방안(2019년 중점 추진) ○ 건설공사장 단속 효과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계획 ◈ 최근 1개월 이내 1차 적발된 공사장 50개 현장(5개반 10개현장) 대상 2차 단속 실시 ⇒ 1차 단속 전후 효과 분석 공사장 규모별로 분석 ◈ 고용노동청(자치구)의 과태료부과 처분한 대상 사례 분석 ⇒ 단속의 실효성제고 방안으로 활용 ○ 단계별 공정 추진에 따라 동일현장 동일사례 반복현장 중점 단속 - 작업인원 변경시 동일사례 반복(토공▷배근공▷콘크리트공▷비계공▷조적공▷미장공 등) - 소규모 건설현장 및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공사 현장 상대적으로 취약 ○ 안전어사대 현장 단속 적발사항 행정처분(과태료) 실효성 확보 - 고용노동청 및 자치구의 과태료부과 처분현황 사례분석 후 협업 등 대응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적용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분조항 준용 방안 검토 -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안전법)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수사 확대 검토 ?? 향후계획(1~2월) ○ 건설공사장 단속 효과분석 위한 실태조사 : 2019. 2. 15. ○ 실태조사 분석 후 활성화 및 수준향상 방안 마련 : 2019. 2월 ○ 추락예방 상시단속 및 해빙기 안전점검&단속 병행 : 2019.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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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어사대 단속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18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진 (02-2133-8052) 관리번호 D0000035500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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