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914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단속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오영진 양연화 고승효 하종현 10/24 김학진 협 조 2018년 9월 안전어사대 단속결과 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8년 9월 안전어사대 단속결과보고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계획에 의거 9월에 안전단속을 실시하고 그 활동실적을 분석하고 10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916번, 2018. 1.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18. 3.21.) Ⅱ 9월 단속결과보고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18. 9. 3. ~ 9. 29.(17일) ○ 단속인원 : 연인원 307명(일평균 18.06명) ○ 단속대상 : 5,516개 현장(붙임 1 참조) ?? 단속 결과 ○ 권역별 단속현장 : 169개 구 분 합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대상 5,516 1,142 868 1,100 1,346 1,060 실적 8월 206 56 51 29 45 25 9월 169 32 39 29 32 37 누계 375 88 90 58 77 62 진도 6.8% 7.7% 10.4% 5.3% 5.7% 5.8% ○ 권역별 단속 및 통보현황 구 분 합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단속 결과 169 441 32 108 39 83 29 91 32 105 37 54 통보 32 98 11 39 10 27 6 20 2 9 3 3 ※ 미통보한 137개 현장 343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서울고용노동청에 통보예정 ○ 단속 유형별 분석 구 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작업통로불량 기타 441 122 82 39 198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 위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위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 ②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 위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2조 -위험물취급 부적정 -장비관리 미흡 등 처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별표13-러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⑦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징수 ○ 단속 세부 내역 : 붙임 2 참조 ?? 단속활동 분석 ○ 8월 실적(206현장, 683건)에 비해 9월 실적(169현장, 441건) 감소 ⇒ 추석연휴로 인한 근무일수 부족 및 공사현장의 휴무로 실적 감소 ○ 권역별 단속실적에 대한 편차(54건) 지속적 발생(최대108건, 최소54건) ⇒ 권역담당하는 단속 반별 능력차이 및 퇴직에 의한 조직개편(10.1.) ○ 단속결과에 대한 통보실적 저조(169개 현장 중 32개 현장 통보) ⇒ 지적내용의 증거자료 불충분 및 다양한 단속결과에 대한 정리 인력 부족 Ⅲ 10월 단속계획 개 요 ○ 추진일정 : ’18. 10. 1.(월) ~ ’18. 10. 31.(수) ○ 단속방법 : 반별 2~5개 현장 주 5일 현장투입 ?? 단속 기본 방향 ○ 어사대원의 근무실적 향상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 ○ 어사대원의 전문단속 업무능력 개발 ○ 중소규모 현장의 중점의 지속적 단속실시 ○ 단속활동에 관한 체계적 관리 ?? 세부 추진사항 ○ 근무실적 향상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 - 균형적 평가 통한 성과관리 - 인사규정에 근거한 평가 기준 마련 ○ 전문단속 역량 배양 - 안전점검 관련 부서의 점검 참관 · 기술심사담당관 : 매주 화요일 점검으로 10월 23일,30일 예정(2회) · 도기본 안전관리과 : 10월 23일~24일, 29일~30일 예정(8회) - 건설안전 및 민원처리 관련 교육 · e-건설안전관리, e-민원실무 등 : 건설안전 기본사항 및 민원응대요령 등 · 건설안전 전문교육 수강 : 건설안전 전문사항, 법규, 공사장 일반사항 등 ○ 채증 능력 강화 -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촬영 요령 교육 - 채증 절차 및 단속 매뉴얼 교육 ○ 취약 공사장 중점 단속 - 중·소규모, 민간건설현장 위주로 단속대상 선정 - 안전경시 행위 교정여부 확인 반복 단속 ○ 단속활동 지적사항 관리 - 지적사항 통보 : 서울 고용노동청 외 7개소, 관할구청 등 - 법규개정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고용노동부) Ⅳ 행정사항 ○ ’18. 10월중 : 어사 및 어사대원 충원 - 인력증원 관련 부서 협의 : 조직담당관, 예산과 등 - 어사대원 채용 계획 수립 ○ ’18. 10월중 : 단속사항 고용노동부 통보 및 관리 - 법규 개정요청(3차) - 고용노동부 통보자료에 대한 지속적 관리 ○ ’18. 10월중 : 안전어사대 차량 구매(5대) ○ ’18.10.23.~30. : 기술심사담당관 · 도기본 안전관리과 합동점검 붙임: 1. 단속대상 현황 1부. 2. 단속 세부내역(9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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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15914
D000003473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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