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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안전어사대 단속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726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단속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오영진 양연화 고승효 하종현 09/18 김학진 협 조 2018년 9월 안전어사대 단속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8년 9월 안전어사대 단속계획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계획에 의거 8월에 안전단속을 실시하고 그 활동실적을 분석하고 9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916번, 2018. 1.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서울 시내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 분야 퇴직자 등을 활용한 현장 순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18. 3.21.) Ⅱ 어사대활동 ○ 활동 개요 - 활동기간 : ’18. 7. 2. ~ ’18. 12. 31. - 활동인원 : 5개 권역 권역별 4명 - 총단속대상 : 공공 402개소, 민간 2,840개소(중소형 민간 공사장 위주) · 권역별 공사장 현황 (’18. 8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계 3,242 496 544 891 643 668 공공 사업소 186 43 40 45 35 23 자치구 181 44 45 15 35 42 투자기관 35 9 2 11 9 4 소계 402 96 87 71 79 69 민간 2,840 400 457 820 564 599 Ⅲ 8월 단속활동 ?? 주요 활동내용 ○ 긴급사항 발생에 따른 기획 안전점검 - 폭염관련 안전실태 점검(8.6.~8.8.) - 태풍대비 외부전문가 합동 긴급 안전점검(8.23.) ○ 산재 취약지역 정부합동 캠페인(8.23.) - 홍보내용 :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추락재해 예방 집중홍보 - 참석인원 : 총 50명(고용노동부 18명, 안전공단 6명, 어사대 21명) ○ 산재 취약지역 정부합동 단속(9월 5일~6일) - 단속지역 : 동대문구 중·소규모 건설현장(전년대비 20% 증가) - 단속내용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여부 집중단속 ?? 단속 활동결과 : 206개 현장(공공 10개, 민간 196개) ○ 권역별 활동 구 분 합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공사현장 대상 3,242 496 544 891 643 668 실적 206 56 51 29 45 25 진도 6.4% 11.3% 9.4% 3.3% 7.0% 3.7% ○ 권역별 공공·민간 공사장 단속 활동 구 분 합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현장 단속 공 공 10 74 5 52 0 0 4 16 0 0 1 6 민 간 196 609 51 177 51 118 25 101 45 140 24 73 계 206 683 56 229 51 118 29 117 45 140 25 79 ○ 위반유형별 활동 분석 구분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통로불량 기타 683 96 12 166 75 334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위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 ②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위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 ②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 위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 위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2조 -위험물 취급 부적정 -장비 관리 미흡 등 처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별표13-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별표13-러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⑦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징수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 단속 세부내역 : 붙임자료 참조 ○ 단속 조치현황 : 8월은 계도기간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 ?? 단속활동 분석 ○ 권역별 단속실적에 대한 심한 편차(최대 150건) 발생 ⇒ 어사대원의 평가 및 전문단속 역량 배양이 요구됨 ○ 특별사법경찰관 분장별 단속편차(특사경1:도심·동북, 특사경1:동남·서남·서북) - 도심·동북권 - 174건, 동남·서남·서북권 - 112건 ⇒ 어사인력(특별사법경찰관)의 충원이 요구됨 ○ 안전수칙 위반 민간공사장에서 다수 발생 ⇒ 민·관 공사장별 실정 반영한 맞춤형 단속이 요구됨 ○ 높은 빈도의 단속사항(안전난간 미설치) 발생 -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타 공정 진행으로 안전시설이 해체 되는 사례 발생 ⇒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이 요구됨 ○ 단속에 대한 제재 · 처벌권한 미비 ⇒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단속권한 위임 요구 Ⅳ 9월 단속계획 개 요 ○ 추진일정 : ’18. 9. 3.(월) ~ ’18. 9. 28.(금) ○ 단속방법 : 반별 2~5개 현장 주 5일 현장투입 ○ 단속절차 : 단속매뉴얼 활용(별첨) ?? 단속 기본 방향 ○ 평가모델 개발을 통한 팀별 · 개인별 균형단속 ○ 현장별 지역특성에 대응한 맞춤형 단속실시 ○ 반복적 안전경시 취약요인 집중단속 ?? 세부 추진사항 ○ 전문단속 역량 배양 -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충원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 안전점검 관련부서(안전감사담당관, 도기본 안전관리과 등)와 합동단속 - 건설안전 전문교육 수강(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전문능력 배양 · 안전관련 가본사항, 법규, 공사장 일반사항 등 - 권역별 단속실적 차이에 대한 인력 조정 - 균형적 평가 통한 성과관리 · 단속실적 공유 통한 적극적 단속유도 · 평가기준 : 단속결과, 근태, 직원간 융화 등 포함 ○ 맞춤형 단속활동 전개 - 취약 공사장 중점 단속 · 중·소규모, 민간건설현장 위주로 단속대상 선정 · 고질적 안전위반 공사장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대규모 공사현장 관리 · 대규모, 관급공사현장은 자체 및 발주처 점검 유도 ○ 안전경시 빈발 행위 단속 집중 - 안전난간 미설치 및 안전모 미착용 · 단속테마에 대한 횡단 전개로 자율적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높은 빈도의 단속위반 사항에 대한 발생원인 분석 및 결과 통보 구조물 공사시 안전난간 등 설치 후속 공정 시 안전난간 등이 작업 지장물이 되어 부분 해체 후 시공 마감 등의 타 공정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으로 각 공정 시 안전관리 가능토록 협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법규 및 제도 정비 - 단속에 대한 처벌권 위임 요청(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단속자료 지속적 처분요구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재요청 Ⅴ 행정사항 ○ ’18. 9월중 : 안전어사대 차량 구매(5대) ○ ’18. 9월중 : 고용노동부 통보자료 지속적 처분요구 - 법규 개정요청(3차) ○ ’18. 9월중 : 테마 분석결과 집중 점검 ※ 시 · 구청에서 점검토록 안전점검 팀으로 협조요청 붙임 1. 서울시 안전어사대 단속 세부내역 1부. 2. 단속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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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안전어사대 단속 세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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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어사대 단속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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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안전어사대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726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진 (02-2133-8567) 관리번호 D00000344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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