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335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최철웅 11/23 이상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보고 2018.11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관련 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조 례 명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관련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추진배경 및 사유 -「환경영향평가법령」및「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 정비 -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 등 2 자체규제심사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1. 15(목)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 심사내용 - 규칙안 관련 규제사항 및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 규제의 필요성?타당성, 규제 대안 및 문제점 등 □ 심사결과 < 주요심사의견 > 연번 조항 및 내용 심사결과 비고 1 안 제3조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평가서 초안의 작성 2 안 제9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 제4항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3 안 제12조제2항 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등 4 안 제15조제2항 후문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5 안 제18조제3항 사후환경영향조사 ○ 세부 검토의견 3 입법예고 □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1. 1.(목)~2018.11. 21.(수), 21일간 ○ 방 법 : 시보, 시 법무행정서비스 등 인터넷 공고, 우편발송 ○ 대 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업체(26개소) 등 이해관계자 ○ 의견수렴결과 : 별도의견 없음 4 향후계획 ○ ’18.11월말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 ’18.12월중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18.12월말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18.01월중 : 조례 시행규칙 확정 방침 및 공포 ○ ’19.01월말 : 조례 시행규칙 시행 ※ 붙 임 : 1. 자체규제심사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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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335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497935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