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송부 및 권고 이행 요청(시 조례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의결(4차 정기회, 2018.10.31.)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18년 4차 정기회(2018.10.31.)에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7조에 의거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결정한 바 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의결 권고문을 송부하오니 권고 이행 계획을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권고 이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권고 수용에 따른 이행 계획(부분/불수용 시 사유 제출) 나. 회신기한 : 2018. 12. 31.(월) 까지 다. 회신방법 : 공문 회신 붙임 : 1. 권고문 1부 2.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 권고 조례 목록 1부 3. 권고이행계획 작성양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수신자 재무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현장대응단장,통계데이터담당관,도시공간개선단장,택시물류과장,역사문화재과장,건축기획과장,친환경급식과장,교육정책과장,재정관리담당관,산지방재과장,주택정책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안전총괄과장 주무관 구성모 인권정책팀장 代이외재 인권담당관 11/02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386 /전송 / im93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94075
20210929172100
본청
인권담당관-11288
D000003480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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