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송부 및 권고 이행 요청(미혼모(부) 인권보호를 위한 주민센터 개선 등)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송부 및 권고 이행 요청(미혼모(부) 인권보호를 위한 주민센터 개선 등)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인권담당관-13094, 2017.12.6.)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17년 5차 임시회 논의 등을 거쳐「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7조에 의거 ‘미혼모(부)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결정하였으며, 권고에 대한 귀 부서의 이행계획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행계획이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의결 권고문을 재송부하오니 권고 이행 계획을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권고 이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권고 수용에 따른 이행 계획(부분/불수용 시 사유 제출) ※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을 경우 조치결과 작성 회신 나. 회신기한 : 2018. 12. 31.(월) 까지 다. 회신방법 : 공문 회신 붙임 : 1. 권고문 시행문(2017년12월6일) 1부 2. 권고문 1부 3. 권고이행계획(또는 결과) 작성양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구성모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11/07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386 /전송 / im9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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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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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미혼모(부)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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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권고이행계획_결과(작성양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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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송부 및 권고 이행 요청(미혼모(부) 인권보호를 위한 주민센터 개선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392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모 (02-2133-6386) 관리번호 D0000034846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