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 시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7조에 의거하여 권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부서)에서 업무 수행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 17조 ○ 결정 시기 : 2020.4.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2차 정기회 ○ 권고 내용 : - 인권친화적 대학기숙사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을 위한 권고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권고 붙임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代이외재 인권담당관 04/0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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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문_인권친화적 대학기숙사 공동생활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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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문_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조례 개정.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283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심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397033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