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1.‘서울광장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기관(부서) 소관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 17조 ○ 결정 시기 : 2019.9.26.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3차 임시회 ○ 권고 내용 : 붙임 붙임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10/1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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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623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심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38409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법제도및정책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