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830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代최왕택 09/03 이상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보고 2018.9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안 관련 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조 례 명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관련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 추진배경 및 사유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정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17.11월) 및 시행예정(’18.11월)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Ⅱ 자체규제심사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8. 27(월)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전문가, 이해관계자(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시(환경정책과) ○ 심사내용 - 개정 조례안의 규제여부 판단 - 개정 조례안의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규제 대안 및 문제점 검토 등 □ 심사결과 ○ Ⅲ 입법예고 □ 입법예고 ○ 기 간 : 2018. 8. 2.(목)~2018. 8. 22.(수), 21일간 ○ 방 법 : 시보, 시 법무행정서비스 등 인터넷 공고, 우편발송 ○ 대 상 : 환경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업체(26개소) 등 이해관계자 □ 의견수렴결과 ○ ○ Ⅳ 향후계획 ○ ’18.09월초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 ’18.09월중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18.09월말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18.10월중 : 시의회 의결 ○ ’18.11월중 : 정례회(임시회) 상정?의결 ○ ’18.12월중 : 조례 확정 방침 및 공포 ○ ’19.01월중 : 조례 시행 ※ 붙 임 : 1.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개정고시안 수정(안) 1부. 2. 자체규제심사 회의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17093858
20210929172100
본청
환경정책과-12830
D000003436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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