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민경욱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44(2019.1.29.)호 관련입니다. 2.「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국회 민경욱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9.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장애인복지법 민경욱의원 (2019.1.22) (18284)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고,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 (안 제50조의2제3항·4항·5항 및 제50조의5 신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공문 포함)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장애수당 담당)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3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81446
2021092917245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53
D000003548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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