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271(2019.4.10.)호 관련입니다. 2.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9.4.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19641 김상희의.원 (2019.4.5)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국민연금법」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 붙임 1. 관련공문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05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84944
2021092912595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052
D00000360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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