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142(2019.7.22.)호 관련입니다. 2. 국회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38)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9.7.3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21538 기동민의원 ('19.7.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6조제1항) 붙임 1. 관련공문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7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03026
2021092908431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723
D00000377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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