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19(2019.1.28.)호 관련입니다. 2.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19.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발의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장애인연금법 민경욱의원 ('19.1.22) ○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붙임 1. 관련공문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각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장애인연금 담당)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72769
2021092917280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64
D00000354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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