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제세의원 대표발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 : 오제세의원 대표발의(2017.7.6. 의안번호 7814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211(2017.07.11.)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대상 법률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법안명 주요내용 7814 오제세의원 (’17.7.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o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변경 (안 제6조) o 2017년 기초급여액 : 「기초연금법」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연금액 2018년 기초급여액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 (안 부칙 제2조) 국민연금 A값임(적용연도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평균한 금액) 붙임 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연금담당) 주무관 권선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suna90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36140
2021092919393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436
D000003071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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