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철도공채 소멸시효 관련)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소멸시효가 경과한 도시철도공채 이자 상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보유하고 계신 2007년 5월 17일에 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는 발행일로부터 7년 거치 후 원리금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 당시「도시철도법」제12조제4항(현 도시철도법 제20조제4항)은“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유하신 공채 원금은 2019.5.31일, 이자는 2016.05.3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도시철도공채 상환과 관련된 사항을「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매년 1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도시철도공채 매입증서 후면에도 공채의 상환 및 소멸시효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도시철도공채에 대한 상환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도시철도공채의 원리금 상환 등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채에 대한 상환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화숙 도시철도재정팀장 김영시 도시철도과장 01/18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
17014792
20210929181536
본청
도시철도과-604
D000003539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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