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전정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서류(’18.04.05.우편)의 요지는 “현재 남은 체납액에 대해 징수권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시효 만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세금의 납부의무는 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 의거 소멸하고, 특히 제3호에 따라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데, 같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서는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4. 위 규정에 의거 귀하가 요청하신 소멸시효 및 시효만료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효중단 사유인 귀하 소유 재산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되어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오며 자세한 소멸시효 중단과 진행 사항은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5. 아울러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은석희,전화 02-2133-346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및 진행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4/06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15016896
20210925152344
본청
38세금징수과-7551
D00000333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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