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ㅇㅇ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규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유) 제목 민원 회신(ㅇㅇ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제목:지방세 소멸시효중단 해제요청 )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민원 요지 1) 체납세액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2019.3.8.)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가 되는 경우 「상법」상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인 “보험채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 이 내”에 추심하여야 함. 나. 민원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체납을 원인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귀하의2011. 3. 7. 압류한 후 2021. 8. 30. 금8,623,120원을 추심한 후 동일자로 압류해제하였 습니다. 2) 금융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압류보험금의 보험기간은 일이며 기한도래 전인 귀하께서 직접 해제신청을 하 여 동일자에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습니다. 3) 38세금징수과의 보험금 추심(2021. 8. 30.)은 보험금 반환청구권 발생일(2021. 2. 18.)로부터 약 6개월 이내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사항(3년)에 부합합니다. 4) 일반적으로 압류권자의 보험금 추심요구에 대하여 보험사에서는 유지 중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추심을 거부합니다. 38세금징수과에서는 신청인의 보험금에 대하여 과거에 추심요구를 하 였고 “유지 중인 보험계약”을 사유로 거부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귀하의 보험계약 해제 신청이 더 이른 날짜였더라면 보험금을 더 빨리 추심해 올 수 있었고 소멸시효기산일이 더 앞당겨질 수 있었는데 그러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조세 채권 소멸시효가 2021. 8. 31.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38세금징수과(담당 장성우 조사관,2133-347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0/2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8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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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제출문(지방세 소멸시효 중단 해제요청)_ㅇㅇ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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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ㅇㅇ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892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우 (02-2133-3475) 관리번호 D0000043890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