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요청]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문의하신 소멸시효가 경과한 도시철도공채 상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채권은 2004년 발행 채권으로 발행 당시「도시철도법」제12조제4항(현 도시철도법 제20조제4항)은“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유하신 공채 원금은 2016년, 이자는 201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는 공채 매입증서 후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매년 초 도시철도공채 상환 시기 및 방법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님의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도시철도공채에 대한 상환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도시철도공채의 원리금 상환 등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채에 대한 상환 방법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됨”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3. 4.13. 선고 93다3662], [대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선생님께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수 교통재정팀장 김영시 교통정책과장 11/2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0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3 /전송 02-2133-1048 / choi5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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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0104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35010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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