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1. 7.)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26(2019. 1.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4항) ’19. 7. 1.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보호과 임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 ’19. 4. 1. 산업통상 자원부 기후대기과 임의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19. 7. 1. 해양수산부 해당없음 임의 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3호) ’19. 7. 1. 해양수산부 해당없음 임의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 ’19. 1. 1. 행정안전부 예산담당관 임의 6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참고참조 7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6항)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임의 8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3항)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임의 9 문화재보호법 (제55조)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필수 10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제1호)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필수 1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필수 12 문화재보호법 (제57조) ’19. 12. 25. 문화재청 도시계획과, 역사문화재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1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94520
20210929182856
본청
법무담당관-974
D00000353757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