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 1. 7.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비과-303호(‘19. 1. 8.)로 답변하였으나, 다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에 중요한 회의 녹음 또는 영상자료도 인계대상 관계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조합)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고, 같은법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의거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88조 제1항제10호 의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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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64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364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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