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1.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제출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에 녹음 또는 영상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지난 1. 7.자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도시정비과-303호(2019.1.08.)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조합)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고, 같은법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의거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88조 제1항제10호 의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질의회신 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16966445
20210929183942
본청
주거정비과-388
D000003534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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