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건 - 언론을 인용하여 ○ 질의 요건 - ○ 회신 내용 - 우선, 서 재개발조합이 부분 정보공개로 인하여 심의를 끼친 점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이라고 한다.)」 제12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항의 제1호에서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공개한 조합임원과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조합임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8조 제6호의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 중, 조합이 부분 정보공개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야 사항임을 안내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9/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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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574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4481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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