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혼도 중기 세대주도 아닌 40대후반 세대주 안녕하세요.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수요 등 재원소요 대상 확대, 이에 따른 공공재원의 한계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면, 선생님의 요청처럼 소득, 기간 등 신혼부부 지원요건을 단기간에 대폭 완화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대신 적절한 서울시의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리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대표번호(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박홍권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1/1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3 /전송 02-2133-0752 / phkpa@seoul.go.kr / 부분공개(6)
16974271
20210929183339
본청
주택정책과-709
D00000353517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