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혼부부 임대 안녕하세요. 서울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신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완화는 대상자 확대로 인한 정부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대상자간 형평성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정부의 기준에 발맞추어 함께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결혼 후 7년이 넘으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월평균소득, 청약저축 가입여부 등 입주자격 요건에 따라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 모집공고시기, 입주자격 등 세부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공사 대표전화(1600-3456)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박홍권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3 /전송 02-2133-0752 / phkpa@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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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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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7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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