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신혼부부 임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혼부부 임대 안녕하세요. 서울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신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완화는 대상자 확대로 인한 정부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대상자간 형평성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정부의 기준에 발맞추어 함께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결혼 후 7년이 넘으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월평균소득, 청약저축 가입여부 등 입주자격 요건에 따라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 모집공고시기, 입주자격 등 세부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공사 대표전화(1600-3456)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박홍권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3 /전송 02-2133-0752 / phkpa@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신혼부부 임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915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권 (02-2133-7013) 관리번호 D0000037755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