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신혼부부 전세 지원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응답소 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의 연장제도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통해 이미 설명 드린바와 같이 대출이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융자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증액 등으로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주택에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소득기준 등 이자지원의 대상이 되면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08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손현승 시행 주택정책과-4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3866400
20211013060007
본청
주택정책과-4562
D000004375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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