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막다른 도로 해당여부 관련 질의 1. 중구 건축과-419(2019.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축허가 시 확보해야 하는 도로 너비의 적용과 관련, 막다른 도로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허가 대상 대지와 접한 도로의 중간에 계단이 있어 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통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 질의하신 사항은 귀 구에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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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3942
본청
건축기획과-656
D000003535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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