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질의 회신] 도로 여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도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도로”란“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고, 3. 아울러 1975년 12월 31일 이전 구(舊) 건축법 제2조제15호 단서에 따라 폭 4m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등은 건축법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4.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4987098
20210925155607
본청
건축기획과-6880
D00000333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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