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고견용(03399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6길 4 2층 (역촌동)) (경유) 제목 서면질의회신(막다른 도로폭 확보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면을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현황 및 질의요지 - 3. 회신내용 -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라 막다른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일 경우 도로의 너비를 6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03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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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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